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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신청을 하셔야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신지 헷갈리시는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희망세대 한해 하절기에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신청방법
✅ 자동 신청 : 에너지 바우처를 2023년도에 지원받으신 경우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 신청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 누르시면 바로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용방법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만 선택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이외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출시한 카드로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추후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기세, 유류비의 증가로 인한 생활비용 절감을 위해 꼭 신청하시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